세상만사 / / 2022. 11. 15. 16:58

법원 故박원순 성희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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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故박원순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15일  故박원순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의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조치권고 취소 소송에서 배우자 강난희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전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상의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故박원순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내려와

네일아트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봤습니다.

 

서울시와 여성가족부에서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배우자 강난희씨는 국가인권위조사가 개실 절차를 위반하고 증거를 왜곡했다고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故박원순 시장이 범죄자로 낙인 찍혔고  故박원순 시장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4월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약 2년전으로 돌아가서 지난 2020년 7월 북한산 숙정문 근처에서  

故박원순 시장 숨진 채 발견되고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여자 부하직원이  故박원순 시장으로 자신이 성적 추행을 당했고,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줬습니다. 

 

경찰은 故박원순 시장 사망함에 따라 그해 12월에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사안을 심리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비서직을 수행하며 직장에서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故박원순 시장에게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표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박 전시장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불편함을 자연스럽게 모멸할 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故박원순 시장의 행위가 여러 번 이뤄져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정도로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강난희 배우자 측은 피해자가 박전시장과 셀카를 찍는 등 친밀감을 표현했고

수년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시장 비서직이라는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고 경력을 쌓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감수하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수치심으로 인한 피해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전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역시 이성 간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부서 동료 상하 직원 사이의 존경의 표시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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