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 / 2022. 12. 7. 12:06

민법·행정법상 만 나이 통일, 한국나이 법적으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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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과 행정기본법 법률안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6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었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였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면서 나이를 셀 때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겼기 때문에, 매년마다 한 살씩 증가하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사회 전방위 적으로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에 본인의 나이로 인한 혼선이 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정부는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정한것과는 다르게 백신 접종 대상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정책의 통일성이 떨어져 혼선을 빚었었습니다. 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의 56세가 만 55세인지, 아니면 만 56세를 뜻하는지 쟁점이 되면서 재판까지 가게 된 일도 있었고, 대법원이 ‘만 55세’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재판 과정에서 1심과 2심의 의견이 서로 다르면서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한국나이가 사라지고 만나이로 통일되면서 내년부터는 최대 두 살까지 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계산하는 한국식 나이셈과 현재 년도에서 태어났던  년도를 빼는 '연 나이',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나면 한 살을 먹는 '만 나이'가 혼용됐었기 때문에 혼란을 줄이기위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흔히 알고 있는세는 나이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쓰이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만 나이의 경우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는 세는 나이보다 2살까지 적어지게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여러가지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높았습니다.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81.6%)이 만 나이 통일법 처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데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법안 시행 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86.2%가 사용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국제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우리의일상과 민사 및 행정법상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이번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됩니다.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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