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 / 2022. 12. 15. 14:41

윤석열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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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15일  대법원 2부(주시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은순 씨는 2013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그러나 최은순씨는 의료재단 설립 자금을 빌려줬다가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상당수 사건에서는 요양급여가 환수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대부분 환수되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책임이 무겁다”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최은순씨는 법정구속되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자금 회수 목적으로 하는 행동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이지만, 설령 다른 공범이 더 주도적 역할을 했더라도 피고인 또한 범행 본질에 기여 했다고 보인다”고 의료법위반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피고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공범의 범죄를 실현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피해가 훨씬 확대되고 재생산되는데 피고인이 일조했다”점도 강조했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재판부는 “(동업자인) 주모씨가 계약 당시 최씨에게 2억원을 더 투자하면 기존 변제하지 못한 3억원을 더해 5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최씨가 2억원을 더 지급한 사실은 있다”그리고 “피고인은 주씨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씨가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 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고 1심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확정된 선행사건의 공범들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갖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의의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당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최은순씨를 고발하면서 시작됐었습니다.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였고, 윤석역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못하도록 지시했었습니다. 대법원 판단이 무죄로 종결되면서 대통령의 장모라는 위치이기에 상당한 비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법의 판단영역은 행정부와 분리되어있기는 하지만 평소 정의와 공정을 중시여기는 검찰출신의 대통령으로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시선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향후 민심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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