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 / 2022. 12. 16. 16:29

부적절 관계 여교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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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은 여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대구지검은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구 모 고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였던 30대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 6월 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교사가에게 처벌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교사와 만나는 과정에서 위협이나 강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었고 보호자도 이 교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만 16세 이하까지만 당사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데 이 고등학생은 그 대상이 아니였습니다. 또 성적·정서적 학대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로만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이 어려웠고, 학대 행위가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판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고등학생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미숙한 점과 사제라는 위계 관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이에 이교사에게 성적 학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교사의 남편이 교사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교사는 해당 고교에서 3월부터 재직해왔으며, 사건이 알려지자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교사를 퇴직 처리하였고  학생은 보호 조치했습니다.

재판행이 확정됨에 따라 재판부가 내릴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성인이 아이에게 성적 가치관에 혼란을 야기하거나 악영향을 줄 경우 정서적 학대로 규정하고 민·형사상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례로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또 다른 전직 여교사는 형사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된 뒤 손해배상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11월 21일 인천지법 민사22단독(성준규 판사)은 인천 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에게 피해 제자와 부모에게 총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습니다.이미 1심에서  해당교사는 2019~2020년 남편과 자녀까지 있었지만, 미혼이라 속이고 학생과 사귀며 수차례 성관계를 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거기에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담임교사로서 피해 아동과 성관계를 해 성적 학대행위를 한 죄책이 무겁다. 피해 아동의 성적 가치관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대중들도 당시 피해 아동의 나이가 고작 17살이였다는 것을 감안 성폭력은 없었더라고 아동복지법상 학대이며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교사의 주당도 교사와 학생이라는 우월적 관계에서 나온 비정상적이고 강압적인 관계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제자와의 이와 같은 부적절한 관계는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평생 감옥에서 수감해야하는 처벌도 볼 수 있는데, 아무쪼록 법을 강화하여 우리사회에 이와 같은 파렴치한 사건들은 사라지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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