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종부세 잠정 합의 조정지역도 3주택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합부동산세의 개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년간 부동산 시장이 뜨꺼워지면서 강력한 규제의 일환으로 세금에 대한 압박이 있었는데요. 유례없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거침없이 하락하면서 강화했던 세부담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제 상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1.2~6.0%)이 아닌 낮은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가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의견차를 좁힌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야가 법인세 등 이슈에 대한 ..
2022. 12. 12.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