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민법·행정법상 만 나이 통일, 한국나이 법적으로 사라진다.
앞으로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과 행정기본법 법률안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6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었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였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면서 나이를 셀 때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겼기 때문에, 매년마다 한 살씩 증가하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사회 전방위 적으로 사회복지·의료 등 행..
2022. 12. 7. 12:06